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차료 징수 대상이 누구인지와 징수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이 단순히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실비 정산 성격인지, 아니면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외부인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