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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