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세대 분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내용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인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