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나 문화행사, 그리고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도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인의 예술 활동이 영리 목적의 상업적 행위인지, 아니면 공익적·비영리적 창작 활동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건물분을 매각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무원 본인의 형제 결혼 시 특별휴가로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힐스테이트 둔산 잔금유예 세대의 미수 잔금을 대여금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처리 시점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 근로자 배치전건강검진 비용 70% 지원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