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형제·자매가 결혼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경조사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조사 휴가 대상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1일의 휴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결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사업 포괄양수도 시 직원 몇 명이 퇴사하면 포괄양수도 조건에서 제외되나요?
면접비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비용 처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성형외과에서 월급 실수령액은 250만원인데 건강보험상 신고된 월급이 21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