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4대보험 정산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단순히 급여대장대로 입력하여 상실신고만 하는 것으로는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퇴직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 과오납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공단의 정산 과정에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상의 금액을 바탕으로 각 공단에 정산 절차를 포함한 상실신고를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