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되어 있다면, 개별적인 휴일대체 발생 시마다 매번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적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 합의는 반드시 개별적인 휴일마다 매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통해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한다'는 점과 '대체 휴무일 지정 방식'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휴일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통보: 포괄적 합의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에 대체할 휴무일을 특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언제 휴무할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사후 지정은 휴일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이미 적법하게 체결된 휴일대체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휴일대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