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더라도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무인수납기(카드납부)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창구에서 발급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 등)을 통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계좌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부여되므로, 여러 사업장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가상계좌로 각각 이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가상계좌 개설 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이체할 경우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각 금융기관의 운영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