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 당시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권리를 적용받기 위한 '주 15시간 이상' 요건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