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확정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송금됩니다.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서에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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