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지만,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은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됩니다.
사업양도 시 제외 가능한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 사업의 핵심적인 운영과 무관한 토지나 건물 등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로 봅니다. 이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판정은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이에 준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이나 채권·채무를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의 본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종업원 전부 및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됩니다.
사업양수도 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자산 목록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