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환급받는 세액은 물품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입니다. 다만, 환급 시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나 면세판매자가 환급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환급 수수료 등)이 공제되므로, 실제 환급액은 세액상당액에서 해당 비용을 뺀 금액이 됩니다.
환급 절차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구매한 물품의 종류와 세액, 그리고 환급창구에서 정한 공제 비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시점에 면세판매자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공제되는 수수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