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횡령·배임교사 및 사기교사죄는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아 각각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횡령이나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개의 행위로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 죄는 법조경합 관계가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각각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장하는 사기 행위와 횡령·배임교사 행위가 서로 다른 범죄 사실에 근거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고소장에 각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의 경합 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