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부가가치세 환급(택스리펀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호텔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호텔 측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전용 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크인 시 해당 호텔이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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