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 질병이 재발한 경우, 복직 후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동일 질병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복직해야 합니다. 다만, 복직 후 상당 기간(통상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상태에서 동일 질병이 재발하였다면, 이는 기존 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질병휴직으로 간주되어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한 경우에는 기존 질병휴직 기간의 연장으로 보아 잔여 기간 내에서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대 휴직 기간(2년)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