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90%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운수종사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지급 기한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