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에게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급여 수준이 시장 가격(시가) 범위 내에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