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은 법률상 명확한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공부상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성격: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건축법상으로는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등 세법 적용 시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분양형의 폐지: 2015년 1월 28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 전 설치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경과조치에 따라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입소 자격: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 책임이 있는 24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