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시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이 외부에 공개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자택 주소(동·호수 포함)가 노출됩니다.
한번 공개된 정보는 검색엔진의 캐싱(저장) 기능으로 인해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한동안 검색 결과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거래처나 고객에게 이미 전달된 서류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자택 주소 노출을 원치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주소를 제공하는 비상주사무실(가상오피스)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와 사업장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