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분할납부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승인을 취소하고 미납된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납세자가 분할납부 기한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연장 승인을 취소하고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4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나머지 800만 원(8월분 400만 원 + 9월분 400만 원) 전체에 대해 일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시점부터는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취소 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하며, 이후에는 독촉 절차를 거쳐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