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 BL 양도 시 물품대를 양도한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양도한 회사에서 양수한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통관 전 BL 양도 시 물품대를 양도한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양도한 회사에서 양수한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2026. 8. 31.
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BL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양도회사)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재화를 공급하는 양도회사가 공급받는 자인 양수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대금을 누가 지급하는지와 관계없이,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 당사자 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회사는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만약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황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