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8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나,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