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따른 자산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이며,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취득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 물건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교부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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