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서 양식 및 상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전시회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수정 시 과세로 발급한 후 다시 영세율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 판매업 주소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