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서 양식 및 상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배우자가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사업을 도와줄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간병인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4대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연금저축 납입을 중지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