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실제 B/L 양도 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한 회사는 실제 양도한 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수입될 때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및 관련 소비세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반면, B/L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양도한 회사는 양수한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대가(양도 가액)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실질이 단순한 물품 매매인지, 혹은 다른 특수 거래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