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용으로 출자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상여 등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경우, 회사가 출연하거나 회사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보수총액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개인이 본인의 급여 외 자금으로 직접 출연한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보수총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발행하는 '주권인출내역서'상의 출연구분을 통해 해당 출연금이 개인 출연분인지 확인하여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