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은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을 교사한 자는 정범인 업무상횡령죄의 실행자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교사자가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