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같은 날 입금받은 경우, 해당 거래일자에 매출액과 부가세예수금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거래 발생 시점(입금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입금받은 날, 해당 금액을 매출액(공급가액)과 부가세예수금(부가가치세)으로 구분하여 전표를 발행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시점: 과세기간 종료일(예: 6월 30일, 12월 31일)에 그동안 발생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고, 실제 납부기한(예: 7월 25일, 1월 25일)에 미지급세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