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달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법률상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대상인 '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휴가 전과 동일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급여 감소로 인해 실제 보수보다 많은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추후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절차를 통해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휴가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