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법상 '무주소 개인 거주자'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으나, 해당 과세기간 내에 중국 경내에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기준: 중국 경내에 호적, 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 기간 기준: 주소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중국 경내에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참고 사항
거주 기간 계산: 중국 경내에 24시간 미만 체류한 날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납세 의무: 거주자로 판정되면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중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 주소가 없는 거주자가 6년 이상 연속으로 중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우선: 중국 국내법보다 한·중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판정 기준(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최종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개별적인 체류 일수나 소득 발생 구조에 따라 세무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