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 공사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건설 현장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원수급인을 보험 가입자로 하여 보험 관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적용 사업장은 공사 현장별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현장별로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사후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적용 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