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일까지 근무하고 2일에 퇴사하여 2일이 퇴직일인 경우, 국민연금법상 자격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인 3일이 되므로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2일에 퇴사하였다면 자격상실일은 3일이 되며, 상실일이 해당 월의 2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월 자격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퇴사 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