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용 건물을 확보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