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할 때, 하도급공사금액은 해당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하여 반영합니다.
건설업의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하도급공사금액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금액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합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과 노무비율 등을 활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거나 보수총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무비율 고시 내용이나 하수급인 승인 절차 등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