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도 종교인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 활동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종교단체 회계에 해당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와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