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와 달리, 국외 현지에서 직접 지급받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외금융소득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와 세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의 발생 원천과 지급 경로를 명확히 확인하여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