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소속 회사가 있는 개인사업자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형식적인 지표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가 있는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소들이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평소에 저장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근무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무 실태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