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단순노무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행위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의미하며,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강제퇴거 및 형사처벌 외에도 향후 대한민국 입국이나 체류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