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형사적 처벌이나 탈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가산세 등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함으로써 향후 소득 증명이나 연말정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나 가산세 감면 신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