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원칙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