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반드시 사장이나 급여 담당자 본인이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여 제3자에 의한 중간 착취나 임의 공제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책임 주체'가 사용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이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지급 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 특정 직함의 사람이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