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소득의 100%가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인 보수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군인연금은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보험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보수 외 소득의 총액과 법령상 기준 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부과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