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와 아파트의 법적 구분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층수를 기준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빌라: 법률상 정식 명칭은 아니며, 보통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통칭합니다.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며,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참고 사항:
- 1층 필로티 구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 4층 빌라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다면 총 5층 높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해당 건물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무엇인지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