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자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라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판매는 제조한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며, 별도의 도매업이나 소매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업을 제조업으로 봅니다.
다만,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부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