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등)은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