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의 상세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이직사유코드 23번)'를 선택하고, 그중 실제 직제개편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제개편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세 사유 선택 시 다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