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 또는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는 하루가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