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최종 근무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더라도,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자발적 퇴사)으로 퇴사했다면,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