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불법 행위이며, 이를 제보하여 실제 탈루세액이 추징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시에는 단순히 명의대여 사실만 알리는 것보다,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그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지(매출 누락, 가공 경비 계상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보 방법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서를 제출합니다.
전화 제보: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나, 경미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신고를 권장합니다.
제보 시 유의사항
구체적 증거 확보: 통화 녹취,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실제 사업장 운영 현황 등 과세당국이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원 보호: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제보를 통해 실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제보 주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탈세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제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