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미술품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며, 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손상차손) 또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자산의 평가차손(재고자산의 파손·부패, 유형자산의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한 파손·멸실 등)을 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이러한 예외적인 손금 산입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품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해당 평가손실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처분 시까지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유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